외국인 투자, 상업 및 국제법

저희 로펌은 멕시코 내 해외 투자에 관련한 모든 국내 및 해외 그룹, 법인, 기업 및 개인 (멕시코 현지인 및 외국인)의 각자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구에 맞추어 대리합니다. 공통적으로 제공되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
  • 세계 각지에서 설립된 파트너 기업 또는 모든 성격의 법인설립 (합작 투자 포함)
  • 실사 (Due Deligence)
  • 주식, 지분, 채권 매매
  • 모든 종류의 계약서 및 협정서 검토 및 작성
  • 모든 경제활동분야의 투자 관련 업무
  • 부지 구입시부터 생산개시까지를 포함하는 생산공장 설립 업무
  • 멕시코 수출산업진흥제도 (IMMEX), 산업 개발 프로그램 (PROSEC)등 수출입 진흥프로그램 자문
  • 국제물류 자문
  • 독점금지
  • 해외 주재 기업의 구조조정의 결과에 따른 멕시코 현지에서의 조치 및 대응 자문
  • 서류 아포스티유
Inversión Extranjera, Derecho Comercial e Internacional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