외국인 투자, 상법 및 국제법
저희 법인은 멕시코 및 다국적 기업집단과, 회사 및 개인을 대리해 왔으며, 각 고객의 다양하고 구체적인 요구를 대응해 오고 있습니다. 주요 서비스는 다음과 같습니다.
- 주식회사, 유한회사의 설립, 합작투자 (Joint Venture)
- 실사 (Due diligence)
- 주식 및 지분 매매
- 모든 종류의 계약서 및 합의서 작성 및 검토
- 모든 형태의 경제활동을 포함한 투자
- 토지 구매에서 제조공장 설립까지의 모든 과정 대응
- IMMEX, PROSEC 같은 수입 및 수출 프로그램
- 국경지역 기업활동
- 반독점
- 외국회사 구조의 재개편